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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26 2013고단6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7.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텃밭에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339주를 씨를 뿌리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재배하였다.

2.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 종자를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텃밭에 대마 5주를 재배하고, 집 처마 밑에 대마 종자 1,600g을 2개의 망에 나누어 담아 걸어 놓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장면 촬영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마약 원료 식물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대마 종자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초범, 고령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