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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77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저금리 대환 대출 실행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B’이라는 대출업체이다. 우리 회사에서 대출을 해준 사람에게 가서 수수료를 받아서 이를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출장비 10만 원과 수금한 돈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업체 관계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과장’, 이하 ‘C 과장’이라 함)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함에 있어 ‘B’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B’ 관계자를 직접 만나거나 아르바이트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한 번도 만나지 아니한 ‘C 과장’과 평소 피고인이 사용한 적이 전혀 없었던 ‘D’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야 할 사람과 장소를 비밀스럽게 지시받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현금을 교부하는 상대방의 신분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은행 창구가 아닌 CD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업체 명의의 계좌도 아닌 계속해서 변경되는 불상의 여러 계좌에 돈을 분산하여 송금하는 것이어서 자신이 교부받아 송금하는 돈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 등을 수령하고 이를 송금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1. 2018. 10. 19.자 범행 위 ‘C 과장’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0. 1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