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과 동거하면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2015. 11. 중순경 새 터 민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C에게 마치 피고인이 탈북자이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애 감정을 품고 피고인을 믿게 만든 후, 피해 자로부터 여러 가지 거짓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아버지가 탈북을 해야 되는데 브로커에게 지불할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아버지가 한국에 입국해서 받을 수 있는 탈북자 초기 정착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의 가족들은 탈북자가 아니었으므로, 탈북이나 입국을 도와주는 브로커에게 돈을 지급할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탈북자 초기 정착금을 받을 일도 없었으므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2,000만 원 이상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처음부터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돈을 주면 위 B과 함께 생활비, 해외 여행비, 쇼핑비용 등으로 다 써 버릴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3,178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16)
1. 피고인에 대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