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09:04 경 삼척시 우지 동 갈 천사거리 편도 3 차로의 7호 국도를 업무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동해 방면에서 삼척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천으로 노면이 미끄럽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기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D( 여, 46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자동차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D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위 도로의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53세) 운전의 포 터 화물자동차 앞 범퍼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2016. 7. 17. 삼척시 오십천로 418 삼척 의료원 응급실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F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6세) 을 2016. 7. 19.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 한림 대학교 강동 성심병원에서 다발 성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 남,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