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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노382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는 사건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손으로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밀쳤다’고 진술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사건 당시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 몸에 자꾸 손을 대지 말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고,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를 찍은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쇄골 부위에 붉은 생채기가 생긴 점(증거기록 15쪽, 공판기록 49쪽), ③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해자가 폭행 피해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