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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5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악성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대구시의 각 대리 운전 회사들이 대리 운전 요청을 접수하면 각 운전기사들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대리 운전 기사에게 자동으로 접수 배당을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A에게 대리 운전 기사들이 자신의 위치 정보를 대리 운전 요청 접수가 많은 지역으로 임의로 조작하여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대리 운전 기사의 위치 정보를 임의 조작할 수 있는 ‘ 대리 운전 악성 앱’ 을 개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대리 운전 기사들에게 유포하여 그 사용 수수료를 지급 받고, 피고인 B이 알고 지내는 대리 운전 기사인 피고인 C, 피고인 D은 악성 앱의 사용을 원하는 대리 운전 기사를 모집하여 피고인 B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2014. 6. 경 피고인 A은 ‘G’ 이 대리기사들에게 배포하는 ‘ 대구시민 대리 운전 앱’ 과 ‘ 인성 데이터( 주)’ 가 배포하는 ‘ 대구 사랑 대리 운전 앱 ’에 대리 운전 기사들의 GPS 위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임의로 제작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악성 프로그램의 사용을 원하는 대리 운전 기사들을 모집하여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은 악성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대리기사들의 스마트 폰에 악성 프로그램이 저장된 H 인터넷 주소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