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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상 제조자가 미상으로 기재된 경우 수출물품의 제조자 중 하나의 업체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가능 여부

FTA > FTA공통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FTA공통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1-22

[법령질의서]제목

수출신고서상 제조자가 미상으로 기재된 경우 수출물품의 제조자 중 하나의 업체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사실관계

ㅇ 수출신고서상 수출자 A, 제조자는 다수인 관계로 미상으로 기재

□ 질의사항

ㅇ 수출신고서상 제조자가 미상으로 기재된 경우 수출물품의 제조자 중 하나의 업체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수출신고서상 수출자 A, 제조자는 다수인 관계로 미상으로 기재

□ 질의사항

ㅇ 수출신고서상 제조자가 미상으로 기재된 경우 수출물품의 제조자 중 하나의 업체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가능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출신고서상 제조자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거래관계 서류로 수출물품의 실질적인 제조자로 확인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제조자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