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22 2017고정3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D 요양병원 308호 병실에서 같이 생활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4. 06:3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D 요양병원' 308호 병실에서 피해 자가 전기 면도기로 면도하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 숨도 못 쉬게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턱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