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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7노7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 액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송유관안전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