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657

상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2. 15. 확정되었고, 2018. 1.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8.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경 지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E 등으로부터 “ 주식회사 F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등기이사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등기이사 명의를 빌려 달라” 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들여 위 F의 등기이사가 되었다.

이후 위 F의 사명을 G 주식회사( 이하 G) 로 변경하게 되었고, 피고 인은 위 E의 부탁에 따라 2008. 1. 28. 경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H은 2009. 2. 경 E, D 등으로부터 G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회장으로 취임하여 자금관리 등 경영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G를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08. 1. 경 G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2010. 3. 경까지 H과 함께 G의 회계 및 자금관리, 공시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사채 자금을 이용한 주금 가장 납입의 방법으로 제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실시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한 사채 자금을 함께 조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10. 1. 6.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제 3자 배정방식으로 165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실시하면서 그 중 105억 원에 대하여 사채업자인 J으로부터 75억원, K으로부터 30억원을 일시적으로 빌려 수협 삼성동 지점에 개설된 G 명의의 주금 납입계좌에 입금한 후 2010. 1. 7. 경 위 주금 납입계좌에서 회사자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위 사채업자 J에게 75억원, K에게 30억원을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105억 원의 주금 납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