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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3-195 | 심판청구 | 2013-12-10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3-195

제목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3-12-10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0.9.19.부터 2010.12.7.까지 미국 ○○사로부터 전기화학분석장비(Electrochemical Impendence Analyzer or Potentiostat/ galvanostat, 모델: VERSASTAT 외, 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10-*******호 외 10건(이하 “쟁점신고 건”이라 한다)으로 수입하면서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타 측정기기’인 HSK 9027.80-1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2.5.30.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여 청구 외 업체가 제9027호로 수입신고한 청구 외 전기화학분석장비(모델 : VERSTATAT 4)에 대해 2011.11.8.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기타 전기적량 측정기기’인 HSK 9030.33-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한 사례를 근거로, 2012.9.17. 쟁점신고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그 처분의 내용이 2012.9.19. 청구법인에게 도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7.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12.9.28.로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정구법인은 수정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처분청은 2013.3.14. 201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결정 통지[2010.6.13.〜2010.8.18. 수입 건에 대한 1차 경정·고지(2012.6.13., 관세 등 ×,×××,×××원) 및 2010.12.29.〜2011.3.9. 수입 건에 대한 3차 경정·고지(2012.12.26., 관세 등 ××,×××,×××원)]하였으나 쟁점신고 건(2차 경정·고지)은 제외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3.2.14. 2013년도 제1회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이 HSK 9027.80-1000호로 분류된다는 결정(13-01-005)을 근거로 2013.3.14. 쟁점신고 건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오납 환급경정청구를 구두로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신고 건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감액경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제9027호가 타당하나 처분청에서 오인하여 제9030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따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제9030호를 적용하여 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한 후,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2013.2.14. 2013년도 제1회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이 HSK 9027.80-1000호로 분류된다는 결정(13-01-005)을 근거로 2013.3.14. 쟁점물품에 대해 처분청에 과오납 환급경정청구를 구두로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감액경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면으로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제9027호라는 실체적 사실을 인정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관세법」 제46조의 규정을 들어 직권으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9027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고지서를 받은 날(2012.9.19.)로부터 90일이내인 2012.12.18.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나, 동 기간이 경과한 2012.12.2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후 2013.2.14. 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이 HSK 9027.80-1000호로 분류된다는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005호, 2013.3.6)를 근거로 2013.3.14. 쟁점물품에 대해 처분청에 과오납 환급경정청구를 구두로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되어 감액경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고지서를 받은 날(2012.9.19.)로부터 90일이내인 2012.12.18.까지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동 기간이 경과한 2012.12.2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3.5.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2013.2.14. 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이 HSK 9027.80-1000호로 분류된다는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005호, 2013.3.6)를 근거로 2013.3.14. 쟁점물품에 대해 처분청에 과오납 환급 경정청구를 구두로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감액경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면으로 신청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기간 및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였고, 심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