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0625 | 소득 | 2016-05-13
[청구번호]조심 2016중0625 (2016. 5. 13.)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법인의 가공거래를 통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닐 개연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OOO세무서장이 2015.9.10.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사외유출금 OOO원에 대한 실지 귀속자를 확인·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청구인, 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0.1.15. 광고기획 및 제작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업체로, 서울특별시 OOO에 본점을 두고 온라인 야구게임 공급회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한국·미국 프로야구 선수 초상권 및 관련 마케팅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다.
나.처분청은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OOO이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장부에 실물거래 없는 비용을 계상한 후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에서 이를 부당 공제하였다고 보아 2014.2.28. OOO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사외 유출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청구인)하였으나, OOO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9.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5.1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OOO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이나 회사를 운영한 실지 사주는 김OOO으로 OOO의 자금집행과 관련하여 모두 김OOO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김OOO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소득의 실지 귀속자를 김OOO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김OOO에게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김OOO은 법원의 판결문, 검찰의 불기소이유·공소장·수사보고서, 김OOO 본인의 피의자 진술, 소장·고소장·준비서면에서의 주장, 김OOO의 내연녀 정OOO의 참고인 진술 또는 증언, 및 김OOO 친인척들의 참고인 진술에 나타나듯이 OOO 뿐만 아니라 OOO(이하 OOO”라 한다), OOO(이하 OOO”라 한다),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실지 사주이고, 청구인은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가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2) 김OOO은 OOO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OOO의 업무를 총괄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주주 등인 임원’에 해당한다.
대법원(2013.6.27. 선고 2013두4231 판결 참조)은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규정의 '임원'에 포함되고, 이와 같은 사실상의 임원이 타인의 명의로 60%의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해당 회사의 금융관련업무, 세금관련업무, 자금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면 그 사람은 위 괄호규정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 해당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건에서 김OOO은 명의신탁에 의하여 처인 고지선 명의로 하여 OOO의 주식 50%를 보유한 주주로서 OOO의 사실상 경영자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괄호부분에 해당하는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 인정상여 대상자에 해당된다.
(3) 사외유출금액(쟁점금액)은 그 귀속자가 분명하여 해당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처분 등의 대상일 뿐 대표자 인정상여가 될 수 없는 바, 이 건에서 가공매출 또는 가공매입금액은 모두 청구인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김OOO 또는 김OOO과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 귀속되어 그 귀속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안의 사유로 예시하고 있다.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대표자를 의미하고, 만약 상법상의 대표자가 아니라면 그가 당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임원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당해 법인의 지분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넘는 등의 예외사유를 충족하여야하는 것이다.
(2) OOO의 주주현황을 보면, 고OOO 50%, 남OOO 50%로서 청구인이 OOO의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김OOO은 OOO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그 예외사유를 충족하지 않고, 청구인은 김OOO의 사주를 받은 대리인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가공거래로 인해 조성된자금 중 상당부분이 청구인의 소유계좌로 입금된 후 현금출금되었고, 조사 당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및 금융조작, 가공매입계상을 통한 법인세 포탈행위에 김OOO의 가담 또는 지시 등의 참여사실이 증거자료로서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본인 진술 및 관련증빙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법인을 설립하고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 및 허위계약을 하였으며, 본인 진술에서 스스로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점, 본인 계좌를 통한 금융조작과 입금된 자금의 경비지출 및 가공매입처에 송금업무를 담당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법인 설립·자금·회계·세무업무의 실행위자로 판단된다.
따라서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매출·매입액 관련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대상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김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12월)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조사일 현재 OOO은 사업장을 퇴거하고 폐업상태이고, OOO의 주주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주주내역
(단위 : 주, %, 주당 500원)
(나) 청구인은 OOO 뿐만 아니라, OOO, OOO의 자금·회계·세무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김OOO의 지시에 따라 OOO을 설립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 허위계약 및 금융조작을 하였으며, 금융조작으로 입금된 자금은 법인경비로 사용하거나, 청구인 본인 및 주주 고OOO의 주식계좌 및 김OOO이 지시한 곳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OOO의 매출처 OOO와의 거래 및 매입처인 OOO와의 거래 전액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다.
<표2> OOO의 가공거래 내역
(단위 : 천원)
(라) 청구인의 진술내용 및 거래처 소명내용, 금융거래확인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바,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불구하고 OOO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및 금융조작, 가공매입계상을 통한 법인세 포탈행위에 김OOO의 가담 또는 지시 등의 참여사실이 증거자료로서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범칙행위의 실행위자를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확정하고 OOO과 실행위자 청구인에 대하여 OOO에 고발하는 등 범칙처분 및 제세 추징하고자 한다.
(2) 청구인은 OOO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이나 OOO을 운영한 실지 사주는 김OOO이고, 청구인은 김OOO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일종의 바지사장이고, 김OOO이 명의신탁을 통하여 고OOO(김OOO의 처)이 소유한 OOO의 주식(50%)은 김OOO의 소유로, 김OOO과 관련된 많은 법원의 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내용이라며, 아래의 각급 법원의 판결문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서울고등법원(2015.2.4. 선고 2012노2933 판결 및 2013노1177 병합, 1~4면, 44면, 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3080 판결로 확정)의 판결은 “김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OOO, OOO 등의 회사”이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3.6.12. 선고 2012고단284-1 분리 및 2012고단1960 병합, 1,2,6,8,14면)의 판결은 ‘청구인은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김OOO은 OOO의 실제 운영자이자 설립자이며, 정OOO은 OOO의 직원이지만 김OOO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고, 청구인은 김OOO의 지시로 OOO 등 회사의 재무관리, 자금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인천지방법원(2014.2.14. 선고 2013노1949판결, 1, 45면)의 판결은 ‘청구인은 OOO을 비롯하여 김OOO이 실제로 운영하던 OOO 등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그에 따라 김OOO의 동의 하에 위 법인들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고’, 서울지방법원(2014.9.5. 선고 2014노673 판결, 1~3면)의 판결은 ‘청구인은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김OOO이 OOO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2011.2.16. 선고 2010형제36846호 사건)은 참고인 중지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이유에는 ‘고소인 회사(OOO)의 실제 사주인 김OOO“이라는 표현을 총 11번 사용하고 있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합38호 공소장(1~2면)에는 ‘김OOO은 OOO의 실제 운영자이고 청구인은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2011년 형제13840호 사건)의 2011.8.2.자 수사보고서에는 OOO 등 김OOO이 실제로 운영하는 4개 법인’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다) 김OOO은 2011.4.21. 부천지청에서 2011년 형제8829, 12411, 13094호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피의자는 OOO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OOO”라고 질문에 대해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1.10.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6544호로 박OOO를 상대로 OOO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소장에서 ‘자신은 OOO과 OOO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기업인‘이라고 명시하고, 2012.5.3. 부천지청 2012형제12265호로 남OOO와 청구인을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자신은 OOO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적시하고 있고, 박OOO를 상대로 제기한 부천지원 2012가합821 대여금청구 사건에서 ‘청구인은 김OOO의 지시에 따라 OOO,OOO의 재무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1.26.부터 2010.7.30.까지 청구인은 김OOO의 지시에 의해 김OOO의 부인인 고OOO의 명의로 박OOO에게 입금하였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정OOO은 2011.4.2. 부천지청에 2011년 형제8829, 2411, 13094호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김OOO은 OOO의 실제 사주다”라고 진술하였고, 2011.12.12. 부천지원 2011고합79호 사건의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과 김OOO은 내연관계였고, OOO의 실질적인 주인과 경영자는 김OOO’이라고 증언하였고, 2011.7.21. 부천지청에서 2011년 형제13840호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OOO의 자금담당 이사이자 OOO 형식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면접을 받고 OOO의 직원으로 정식 채용이 되었는데, OOO 등 4개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이OOO(본명 : 김OOO)”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마) 고OOO(김OOO의 처인 고OOO의 남동생)는 2011.4.6. 부천지청에서 2011년 형제8829,12411,13094호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김OOO은 OOO의 실제 사장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서OOO(김OOO의 처인 고OOO의 큰 언니 고OOO의 남편)은 2011.4.19. 부천지청에서 2011년 형제8829, 12411, 13094호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OOO의 형식상 대표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저는 OOO에서 한 일이 전혀 없고 오로지 동서인 김OOO의 지시에 따라 OOO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OOO의 배OOO, OOO의 고OOO 처제도 저와 같은 입장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OOO와 함께 OOO도 OOO이고, 그 회사도 김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다.”라고 진술하였고, 2011.7.20. 부천지청에서 2011년 형제13840호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OOO은 김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라고 진술하였으며, 정OOO(김OOO의 처인 고OOO의 언니인 고OOO의 남편)은 2011.7.20. 부천지청 2012형제13840호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김OOO은 OOO의 실제 사장이고, 청구인은 김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OO의 형식상 대표이사’라고 진술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바) 권OOO(2010년 당시 OOO의 사무총장)은 2011. 4.14. 부천지청에서 2011년 형제8829, 12411, 13094호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김OOO이 OOO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을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김OOO이 OOO는 자기 회사이고, OOO을 설립하였다고 얘기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변호사 정OOO은 2011.4.28.부천지청에 2011년 형제8829, 12411, 13094호 사건에서 사건수임 및 변호경위서를 제출하면서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형식상의 대표이사이고 그 실질적 사주인 이OOO(김OOO의 가명)은 당시 국내에 없는 상태라고 하였고, OOO은 2011년도 중 김OOO에 대한 고소장에서 ‘김OOO이 실질적 사주인 OOO’, OOO을 김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고, OOO은 2011년도 중 김OOO에 대한 고소장에서 OOO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는 김OOO이고, 청구인은 OOO의 형식상 대표이사’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박OOO은 2011.5.24. 부천지청에서 2011년 형제8829, 12411, 13094호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청구인은 OOO의 바지사장이고 실제 사장은 김OOO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청구인은 2011.11.15. 부천지원 2011고합79호 사건의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OOO의 법인등기부 등본이나 주주의 구성과 상관없이 위 4개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지배한 것은 김OOO’이라고 증언하였으며, 조OOO(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는 2012.3.9. 부천지원 2011고합79호 사건의 제8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OOO의 사장은 김OOO’이라고 증언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김OOO이 배우자인 고OOO의 주식을 고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김OOO(외국명 : OOO)은 법무법인 정세를 선임하여 2010.12.3. 고OOO을 상대로 “명의신탁 재산의 반환에 관한 통지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OOO의 주식 50%는 김OOO이 고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2010.11.12. OOO를 고소인으로 하여 권OOO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에서, OOO는 대주주인 이OOO(김OOO)이 처 고OOO 및 처제 고OOO(OOO의 명목상 대표이사), 처남 서OOO(OOO의 명목상 대표이사)등의 명의로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고OOO은 OOO의 간판역할을 했던 여자로서, OOO의 사무실에 단 한 번도 들린 적이 없는 여자였다고 주장하였다.
(아)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이 건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금액의 귀속은 청구인이 아니라 김OOO 또는 김OOO과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 귀속되어 그 귀속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표3>
(단위 : 원)
(3)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6.4.20.)에 참석하여 세무·회계업무 등은 전혀 모르고 김OOO 밑에서 마케팅 업무를 해왔는데, 김OOO이 같이 일을 해보자고 하여 OOO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일 뿐으로 김OOO의 지시로 단순한 업무처리만 하였고, 김OOO으로부터 횡령 및 무고 등 숱한 고소로 1년 6개월(2014.2.~2015.8.13.) 동안의 수감되었고, 직장도 없이 이 건 외에도 김OOO으로부터 30여건이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일부 사건은 무죄판결이 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2010사업연도에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의 주주현황을 보면 김OOO이 명의신탁을 통하여 처인 고OOO이 OOO의 50%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여 사실상 OOO의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각급 법원의 판결문, 검찰의 불기소이유·공소장·수사보고서, 김OOO 본인의 피의자 진술, 소장·고소장·준비서면에서의 주장내용, 정OOO의 참고인 진술 또는 증언 및 김OOO의 친인척들의 참고인 진술 등에 김OOO이 OOO의 실제 사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가공 매출·매입을 통한 자금(쟁점금액)이 김OOO 및 그와 관련있는 개인 또는 회사에 입금된 것으로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가공매출 및 매입거래를 통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김OOO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확인·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