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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0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C 앞 도로를 공원 교 방면에서 남 대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차 정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뒤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항강 타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5. 03:00 경 경산시 H 지구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