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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5고합381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바, 약 6~7년 전 피해자 C(83세)의 상가 등기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2년 전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여, 1년 전에는 8,0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빌리는 등 2015. 5.경까지 약 1억 6천만 원 이상을 빌려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 오던 중, 위 8,0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2015. 5.말경부터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초경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투자한 회사 사장을 면담하자”는 요청을 받게 되자 자신의 위 거짓말을 사실대로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용인받지 못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8. 09:30경 전화로 피해자와 같은 날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2015. 6. 8. 14:52경부터 15:03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E 봉담 동탄간 고속도로 고가 밑 주변에서 피고인의 F 코란도 차량으로 순회하며 피해자를 유인할 범행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8. 15:29경 화성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투자한 회사 사장을 만나게 해주겠으니 E으로 가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I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5:42경 화성시 J에 있는 K 식당 앞에서 위 사장을 앞좌석에 탑승시킨다는 이유로 승용차 뒷좌석으로 옮겨 앉은 후 사전에 답사한 위 E 고가 아래 화성시 L 앞 M 부근에 이르러 멈추어 섰다.

피고인은 2015. 6. 8. 16:30경 M 주변 비닐하우스 옆 농로길에 정차한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