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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나62944

급여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의 상품을 판촉, 홍보 및 유통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잠재 고객을 소개하는 중개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컨설턴트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2조 및 제3조에서 아래와 같이 수수료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제2조 컨설턴트 자문 요금 ① 상의한 바와 같이, 총 자문 요금 42,000,000원(“용역 요금”)이 아래와 같이 컨설턴트에게 매월 한 번씩 세 번 지불되어야 한다.

(1) 14,000,000원 : 2017년 10월(6,836,400원이 회사로부터 이미 컨설턴트에게 지불됨) (2) 14,000,000원 : 2017년 11월 첫 번째 주 이내 (3) 14,000,000원 : 2017년 12월 첫 번째 주 이내 위에 제시된 용역 요금에 더하여, 캐나다의 원주민 교육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한 계약 금액에서 하드웨어 비용을 제한 모든 총수입에 대한 성공 보수는 해당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컨설턴트에게 지불되어야 한다.

성공 보수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본 계약의 만기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존속한다.

총수입은 본 계약서상의 목적대로 회사와 잠재 고객들 간 계약의 최종 금액으로 정의된다.

회사는 회사가 거래를 종결하고 컨설턴트가 회사에 소개한 제3의 잠재 고객으로부터 계약 금액을 실제로 받기 전에는 어떠한 성공 보수도 컨설턴트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조 지불 조건 회사는 (i) 회사가 거래를 종결하고 컨설턴트가 회사에 소개한 잠재 고객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계약 금액을 실제로 받기 전에는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ii) 회사가 사전 서면 동의를 제공하여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