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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09 2013고단122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D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는 포항시로부터 포항시 남구 F 소재 ‘G 건립공사’를 도급받아 2012. 7. 26.경부터 2013. 7. 1.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는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은 피고인 D로부터 위 공사 중 철공공사부분을 하도급 받아 2012. 11. 2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시공하는 법인,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철골공사와 관련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0. 위 ‘G 건립공사’ 중 철골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부임하여, 그 사업주인 B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던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지를 위한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 10:30경 위 G 건립공사 현장에서 B 소속 근로자 H가 그 곳에 설치된 서측 철골보(Beam) 상단에서 퍼힌(Purlin, 지붕 판넬 부착용 하지철물)에 앵글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던 중 높이 4.5미터의 철골 빔에서 추락하여 치료기간 불상의 의식장애 등을 입힌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A이 제1항과 같은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