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3가합5490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D는 원고 B, C에게 각 43,930,767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F의 자녀들이고 소외 G(원고의 동생인 피고 D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의 부인 G를 지칭할 때에는 ‘소외 G’라 한다

)는 F의 부인이다. 2) 피고 D는 F의 동생이고, 피고 E는 F의 동생인 H의 남편이다.

나. F의 유언장 작성 1) F는 2013. 7. 16.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의식은 또렷하였으나 몸에 수액관, 담즙배액관, 소변배뇨관 등이 꽂혀 있어 스스로 유언장을 작성하기 어렵자, 막내 여동생 I의 남편인 J에게 자신의 재산처리 문제를 서류로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2) J는 F의 지시에 따라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유언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 통장, 씨티은행, 국민은행 그리고 병원보증금 등의 현금 중에서 병원, 장례비용, 간호사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차액은 D 동생에게 준다(제1항). ② K아파트 2동 1005호(서울 관악구 K아파트 1005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는 아들 A에게 준다. 다만 D 동생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한다(제2항). ③ 사후 화장해서 담양 어머님 산소 옆에 나무에 뿌려 달라. 분묘는 만들지 말라(제 3항). 4) 이 사건 유언장의 제1항 하단에는 F의 서명, 제2항 하단에는 F와 원고 A의 서명, 제3항 하단에는 F의 서명이 있다.

5) 이 사건 유언장의 맨 아랫부분에는 작성일이 ‘2013년 7월 16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증인’이라고 쓴 글자 옆에 원고 A, 피고 D와 H, L, E, J의 서명이 있다. 다. F의 사망 및 원고들과 소외 G의 상속 등 1) F는 2013. 7. 29. 사망하였다.

2 소외 G와 원고들은 2013. 9.경 상속재산 중 예금채권, 주식 및 주식매매에 따른 매수대금, 기타 각종 채권을 원고들이 각 1/3씩 상속하고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