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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537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379』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0.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0.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9. 9. 25. 01:10경 청주시 상당구 D 아파트 E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함께 들어가 콘솔박스 등을 뒤져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25경 제1항 기재 D아파트 H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함께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70,000원과 5,000원권 롯데상품권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절취하였다.

『2020고단859』

1. 절도

가. 피고인 B은 2020. 1. 8. 01:10경 경산시 K 아파트 L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놓은 N 그랜저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내에 보관된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와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0. 2. 4. 17:25경 경산시 K 아파트 O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놓은 P 제네시스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현금 40만 원, 신세계 상품권 43만 원, 온누리 상품권 3만 원 등이 들어있는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 B은 제1의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