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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6 2019가단7953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 및 절차의 개요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기초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청구취지에 표시된 금액만큼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다투면서 예비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절차의 개요 법원은 세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서증에 대한 조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 사건의 쟁점, 즉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피고 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에 관한 피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쟁점에 관한 판단 쟁점에 관하여 법원이 인정한 사실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0호증 】 원고의 근로제공과 이 사건 협약 등의 체결 원고는 2006. 7. 23.부터 2014.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택시기사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2009. 10. 30. 원고가 가입한 C조합 B분회(이하 ’노동조합‘)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등으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협약 등’)을 체결하였다가, 2011. 1. 20. 노동조합과 근로시간을 1일 4시간 등으로 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약 등에도 불구하고 실제 원고를 비롯한 피고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은 근로시간의 단축 없이 종전과 동일한 1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임금 소송 한편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던 택시 기사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 원고도 함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