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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505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21:35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53 세 )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그에게 ‘야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나. 특별 양형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

다.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 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참작 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긍정적 요소)

나.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알코올 중독( 부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사회의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담당 경찰공무원 E은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 방해범죄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