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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3 2013재고정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로서 A로 하여금 운행제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수시 교양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A가 2007. 7. 26. 06:00경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158 서서울영업소 내에서 위 차량에 건축자재인 콘크리트 파일을 싣고 운행 중 이곳은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적재 운행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4축에 11.27톤, 총중량 44.28톤으로 초과적재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