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05 2012고단73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0. 12.경까지 화성시 C이라는 상호의 비철 금속 등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사업자등록번호: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689,43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각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업체 고발 내역 등
1. 안산지원 2010고합337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