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거래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훔쳐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경 성남시 수정구 B 아파트 C호 자전거거치대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49cc 랠리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손으로 위 번호판을 잡고 흔들어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7. 12경 성남시 일원에서 이와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E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의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9. 8. 13.경까지 성남시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3. 09: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당시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피고인의 전력,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