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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7나311600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J 오토바이(이하 ‘피해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F과 E 1톤 화물자동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G은 2009. 5. 12. 16:55경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H에 있는 I주유소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팔용사거리 방면에서 팔용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피해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의 모(母) B는 2010. 7. 30. 피고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금 일체(위자료,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개호비 포함)로 2억 9,000만 원을 지급받고 향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2. 11.부터 2018. 6. 20.까지 M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N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바. 원고는 2014. 2. 12.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되었다.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은 2018. 3. 16. B를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하였고(2018느단1001), 위 심판은 2018. 4.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는 부제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