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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G, H, I, J, K 등은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교회의 교인들 로서 위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N(58 세) 가 위 교회의 헌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어 2015. 8. 경부터 위 교회 2 층 식당에서 피해자와 별도로 예배를 보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G, H, I, J, K과 2016. 5. 8. 10:00 경 위 교회 1 층 본당 앞에서, 같은 날 13:00 경 위 교회 1 층 본당에서 피해자와 만 나 피해자의 거취 문제 등에 대한 공동회의를 하기로 하여 미리 교회 본당 안에 들어가 공동회의를 준비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교회 현관 출입문을 잠가 놓고 피고인들 일행을 들여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을 깨고 들어가 피해자가 진행 중인 예배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G, H, I, J, K과 2016. 5. 8. 10:30 경 위 교회 1 층 본당 현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E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큰 망치( 일명 오함 마 )를 가져와 위 망치로 위 출입문 유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D는 옆에서 위 유리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의 방법으로 유리 문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유리문을 손괴한 후 위 교회 본당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G, H, I, J, K 과 위 피해 자가 예배를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예배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마이크를 손으로 잡아 꺽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양팔과 허리 등을 잡아 강대상 아래로 끌어 내리고, 이에 피고인 E, G, H, I, J, K 등이 가담하여 피고인들과 G, H, I, J, K 등은 함께 피해 자를 본당 중앙부분까지 끌고 가면서 위 피해자의 팔과 몸 부위 등을 잡아끌거나 밀쳐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부 염좌 및 내측 반월 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