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34961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4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12. 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90042 지불각서금 사건 판결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4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12. 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90042 지불각서금 사건 판결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