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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17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16:00경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408에 있는 용현사거리 교차로를 인하대역 쪽에서 숭의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도로에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와 노면표시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크게 좌회전하기 위해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장소사진, 사고차량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