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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61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유흥주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부탁을 받아 실제로는 17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18.경까지 총 175회에 걸쳐 도합 177,765,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신용카드거래내역서, 위장가맹혐의자 검토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요건 조사서, 신용카드 명세서 사본, 거래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카드깡을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카드깡에 의하여 발생한 카드대금채권은 정상적인 물품구매로 인한 카드대금채권에 비하여 부실채권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로 인한 손해는 카드회사를 매개로 하여 궁극적으로 다수의 카드이용자 및 카드가맹점에게 전가될 것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