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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7 2016가단923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2017. 9. 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E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함)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대학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원고 A은 2004. 10. 1.자로, 원고 B은 2006. 10. 1.자로, 원고 C는 2008. 4. 1.자로 각 조교수로 승진되어 현재까지 피고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다.

나. 해임의 징계처분 피고 대학의 설립자인 F이 행정직에 자신의 친인척이나 동창생 등을 채용하고 학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소비하였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피고 대학의 교수들은 2006. 4. 13. 교수협의회를 결성하고 원고 A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원고

A을 포함한 교수협의회는 G 경주시청에서 ‘H’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하였고, 2009. 2.경부터 2009. 6.경 사이에 대학 내에서 학생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현수막을 만들어 시위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교수협의회의 시위 모습은 2009. 8. 11. 한국방송공사 프로그램에 방영되었다.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집단행위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0. 1. 19.자 피고 대학의 이사회와 2010. 2. 19.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0. 3. 17.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의 경우와 비슷한 사유로 원고 B, C에 대하여 2011. 6. 17.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해임 징계처분과 관련한 소송의 경과 ⑴ 원고 A은 피고를 상대로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울산지방법원 2010가합3052)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9. 22. “피고가 2010. 3. 17. 원고 A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2010. 3. 18.부터 원고 A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5,191,521원을 지급하고,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