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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1 2017가단14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7. 12.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합계 1900만 원을 차용하고, 2012. 11. 2.경 원고에게 위 1,900만 원을 2013. 11. 2.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 현금보관서)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3. 19.경부터 2013. 11. 4.경까지 합계 2,100만 원을 차용하고, 2013. 11. 5.경 원고에게 위 2,100만 원을 2014. 11. 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 현금보관서)를 교부하였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