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은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재물 은닉 피고인은 2016년 6월 중순 18: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세워 둔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그 가게 옆 재활용품 수거 장소에 버리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5. 18:0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E(39 세) 이 피고인의 지인 H에게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업소에 찾아와서 성인이에게 소리지르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피해 부위 사진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참고인 I 진술 청취)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직원들에게 피해자의 자전 거를 버리라고 말했음에도 그 직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자 피고인 스스로 쇠톱으로 피해자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자른 다음 그 자전거를 재활용품 수거 장소로 옮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 재물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ㆍ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는 것 ’으로 재물 은닉죄의 ‘ 은닉 ’에 해당하고,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은닉의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66 조( 재물 은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재물 은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