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13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5. 5. 1.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냉정교차로 방면에서 냉정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는 도로가에 정차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합천돼지국밥’ 식당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 동안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