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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16 2015가합54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243,1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대구 달서구 대천동 1024-2 공장용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9.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대구 달서구 대천동 1024 공장용지 4,336.7㎡ 중 1,891.3㎡를 2,443,100,000원에 매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하였다.

⑴. 원고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2,243,100,000원은 2014. 6. 30.에 지급하며, 피고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한다.

⑵. 피고는 잔금 지급일까지 매매 목적물을 분할하고 그 지상의 공장 건물을 철거해 나대지 상태로 인도한다.

이러한 지적 분할과 건물 철거, 담장 설치 등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되 바닥 아스콘 철거비용은 원피고가 절반씩 부담한다.

⑶. 피고는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으면 잔금 지급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와 부담 등을 제거해 완전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와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피고는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4. 5. 26. 매매 목적 토지를 대구 달서구 대천동 1024-2 공장용지 1,89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고 2014. 7. 중순경까지 그 지상의 공장 건물도 철거하였다.

다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 23. 접수 제10287호로 마친 대구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56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는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와 관련한 사전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무렵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려면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