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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18808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37,447원, 원고 B에게 4,822,077원, 원고 C에게 4,670,044원, 원고 D에게 14,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