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광0398 | 부가 | 1989-06-07
국심1989광0398 (1989.06.07)
부가
기각
임대소득을 본점에 합산신고납부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전북 전주시 OO동 OO OO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 임대업 및 통조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전북 전주시 OO동 OO OOOOO OO소재 건물 등을 83년도부터 임대하고 그에 따른 임대수입 106,964,784원 (83년 2기 예정분부터 88년 1기 확정분까지의 합계액)을 본점에 합산 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전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전시 소재 건물등을 임대하고도 임대수입을 본점에 합산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미등록 가산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87년 제2기 및 88년 제1기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88.10.18 부가가치세 3,246,514원을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주시 OO동 OO OOOOOOO OOO 소재 건물등을 타인에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여 이에 대한 임대수입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본점에서 합산신고, 납부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 가산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를 모아 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전북 전주시 OO동 OO OOOOOOO OO, 소재 건물등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이 건 임대는 부동산 상의 권리 대여가 아니고 부동산 임대업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에도 통조림 제조업 이외에 부동산 임대업이 사업목적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임대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고 미등록 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 없이 건물 등을 임대하고 그에 따른 임대수입을 본점에 합산 신고하였다 하여 미등록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북 전주시 OO동 OO OOOOO OO소재 건물등을 83년도부터 임대하고 그에 따른 임대수입을 본점에 합산 신고, 납부하였다 하여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87년 제2기 및 88년 제1기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한 것이므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본점에 그 임대수입을 합산, 신고 납부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먼저 이에 대한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조항과 그 제4호를 보면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등기부 등본, 부동산 임대 명세서, 처분청의 청구법인 소유임대부동산 임대사항 조사내용 및 전시 관계규정을 보건대, 청구법인의 전시부동산 임대는 임대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지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가 아니라 할 것인데도 이를 잘못 이해한 청구법인이 전시 부동산임대를 부동산 상의 권리 대여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 조항에 의거 전시 부동산 임대소득을 업무를 총괄하는 본점에 합산신고, 납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