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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임가공 시, 수탁자는 기납증 발급 불가. 분증 발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7-01-26

[법령질의서]제목

부분 임가공 시, 수탁자는 기납증 발급 불가. 분증 발급 가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부분 임가공 시, 수탁자는 기납증 발급 불가. 분증 발급 가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거래개요

① K사에서 동사(G사)에 구매확인서 발급(구매확인서 품목: 핸드폰)

- K사에서 동사에 핸드폰의 부품 70% 무상 공급

② 동사에서 핸드폰의 부품 30%를 직접 구입

- 구매확인서상의 공급가격은 30% 부품비(동사 구입)과 가공비

③ 동사에서 K사의 70% 무상 공급부품과 30%의 동사 구입부품을 조립하여 핸드폰 생산

④ 생산된 핸드폰을 K사에 납품

- 실질적으로 G사는 30%의 부품비와 가공비를 받는 것임

▶ 질의

ㅇ 동사에서 동사가 직접 구입하여 핸드폰 생산에 제공한 핸드폰 부품(30%)의 가격과 가공비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하고 핸드폰 부품의 세번부호로 기납증(간이정액 적용)을 발급(무상공급분 70%는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7-01-2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수입(매입)한 원재료로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고 타사에 임가공을 의뢰하는 경우 환급고시 제1-2-3조에 의하여 임가공을 위탁하는 자를 제조자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K사로부터 임가공 위탁을 의뢰받은 귀사(G사)는 임가공에 의하여 생산된 핸드폰의 제조자가 아니며, 핸드폰 임가공을 위탁한 K사가 핸드폰의 제조자에 해당됨. 그러므로, 귀사는 핸드폰에 대한 기납증 발급대상이 아니며, 귀사가 직접 구입하여 K사에 납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핸드폰 부품 30%에 대하여만 분증(핸드폰 부품을 귀사가 생산한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