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 증인 K의 일부 증언은 피고인과의 관계나 위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자신은 단지 피고인이 시키는 일을 하였다는 취지)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증언만으로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2억 원으로 거액인 데다가 이 사건 범행 후 무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