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20 2019고정33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 업주와 종사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6. 22:0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 2번룸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소주 1병, 캔맥주 2개 등 시가 1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장소 등 사진 붙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주류 판매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