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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추징된 납부관세도 환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5-03

[법령질의서]제목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추징된 납부관세도 환급 가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추징된 납부관세도 환급 가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거래내용

ㅇ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을 수리 후 재반출하기 위해 재수출 면세조건으로 2009.9.8. 수입신고 시 재수출기간을 2009.10.30.로 신고

ㅇ 재수출이행기간인 2009.10.30.을 경과하여 2009.11.6. 재수출완료 하였으나, 감면받은 관세는 추징당함(2010.3.4.)

▶ 질의

ㅇ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을 하였을 경우 환급가능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5-0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재수출조건 면세수입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요건(환급대상수출, 환급신청기한 등)을 충족할 때에는 환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