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함),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LSD 투약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밤시간경 서울 강남구 B역 인근의 상호불상 모텔에서, C이 가지고 있던 엘에스디(LSD) 1/2장을 혀 위에 약 10분 간 올려놓고 녹여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2018. 겨울 범행 피고인은 2018. 겨울 밤시간경 서울 서초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클럽 옆 골목에서, F이 구매해 온 엑스터시 3정 중 1정을 받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 밤시간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에서 열린 I에서, F이 건네 준 엑스터시 1/2정을 맥주와 함께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9.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 1:0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클럽 내에서, F이 건네 준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씹어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매수 피고인은 F, L과 공모하여 2019. 3. 일자불상 낮시간경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점에서 약 10~15g 상당의 대마를 약 200달러를 주고 매수하였다.
4. 대마 흡연
가. 2018. 초경 범행 피고인은 F, L과 공모하여 2018. 초 일자 미상 01:00경 서울 강남구 M 지하 1층 N주점 옆 골목에서, 페트병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L이 구매해 온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뒤 그 구멍에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나. 2018.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2018. 여름 밤시간경 서울 마포구 P아파트 Q호 내에서, O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말아 불을 붙이거나 파이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