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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108527

양도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F’에 관한 발명 특허를 출원하여 2013. 9. 13. 심결을 마치고, G 특허번호 H, 등록존속기간 I인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3. 25. 기술거래사 J의 입회중개로 이 사건 특허권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전부 양도하고, 피고 회사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6억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2015. 3. 31.까지, 1차 중도금 5,000만 원은 1개월 이내, 2차 중도금 5,000만 원은 2개월 이내, 3차 중도금 2억 원은 3개월 이내, 잔금 2억 9,000만 원은 6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원고가 영업한 기업으로부터 매출이 발생할 경우 매출의 3%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경상기술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특허기술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을 제외한 잔여 잔금은 원고가 서울시 의회에 제출한 조례개정안이 2015. 6. 중 통과되어야 지급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지급 유보한다.

다만, 이후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통과된 날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지급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4. 20. 원고는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특허권을 피고 회사에게 이전하고, 피고 회사는 1, 2차 중도금 합계 1억 원을 2015. 4.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나머지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 및 피고 C, D이 이를 연대하여 보증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4. 23.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전등록을 마쳐 주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 2차 중도금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