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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54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16-9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동안 2,417,59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90만원 상당의 B E350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8. 10.경 18회차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13. 인천 남구 용현동 627-608 옹진군청 앞에서 C에게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시설대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7회 이상 리스료를 성실히 납부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