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50937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B이 (주)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995. 12. 26.부터 1998. 12. 31.까지 사이에 신용부금대출 등 여신거래를 하여 원금 199,638,501원과 미수이자 981,618,605원의 잔존채무가 남아 있었는데, 위 금전채권을 (주)거원인베스트먼트대부에서 양수받아 2013. 12.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3차전67529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채권을 원고가 양수받았으므로 위 청구취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양수받은 금전채권은 (주)거원인베스트먼트대부로 양도되기 이전에 이미 5년의 기간의 경과하여 상사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주)거원인베스트먼트대부가 받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피고의 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