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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5노214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의 처분한 이 사건 공장기계들에 대하여 선수금ㆍ리스료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ㆍ배임 범행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해야 할 공장기계들을 임의로 염가에 처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위 공장기계들의 총 가치가 약 6억 원 이상으로 상당히 고가인 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수금ㆍ리스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위 공장기계들의 시가에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기계들을 일괄하여 총 8,000만 원에 처분하였는데 이 중 피해변제에 쓰인 돈은 거의 없고, 대부분 피고인의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횡령ㆍ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이를 모두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