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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1 2019구합107851

참여제한 등 처분 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대학교 기계 공학부 부교수로서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 교육부 소관의 ‘C 개발 과제’( 이하 ‘ 이 사건 과제’ 라 한다 )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였다.

회의 일자 적요 ( 건명) 사용장소 실제 회의장 사용 여부 사용 액 ( 부 당 사용 액) 인 보이스 업체 발행여부 참석자 작성 명단 소속 ( 기관 명) 직급 성명 참석자 직접 서명 여부 2016. 11.18. 회의실 사용료 D 호텔 (E) x ( 호텔 라운지 등 이용) 712,800원 x ( 본인이 임의 작성) B 대 기계공학과 교수 A x 원고 본인의 서명 부분은 임의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교육부의 수사 의뢰서 문언 그대로 기재한다( 을 제 1호 증 제 26, 27 면 참조). 이하 같다.

( 임의 작성) F 이사 G x ( 임의 작성) H 이사 I x ( 임의 작성) J 이사 K x ( 임의 작성) L 대표 M x ( 임의 작성) N 수석 O x ( 임의 작성) P 차장 Q x ( 임의 작성) 2016. 12.6. 회의실 사용료 R 주식회사 대구 지점 (S) x ( 호텔 라운지 등 이용) 365,860원 x ( 본인이 임의 작성) B 대 기계공학과 교수 A x ( 임의 작성) T 이사 U x ( 임의 작성) V 이사 W x ( 임의 작성) L 대표 M x ( 임의 작성) 기계공학과 석사 과정 X x ( 임의 작성) 기계공학과 박사 과정 Y x ( 임의 작성) 기계공학과 석사 과정 Z x ( 임의 작성) 2016. 12.19. 회의실 사용료 R 주식회사 대구 지점 (S) x ( 호텔 라운지 등 이용) 352,960원 x ( 본인이 임의 작성) B 대 기계공학과 교수 A x ( 임의 작성) L 대표 M x ( 임의 작성) AA 이사 AB x ( 임의 작성) 기계공학과 석사 과정 AC x ( 임의 작성) 기계공학과 박사 과정 AD x ( 임의 작성) 기계공학과 박사 과정 AE x ( 임의 작성)

나. 교육부는 2017. 5. 29.부터 2017. 6. 9.까지 B 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4. 7. 경부터 2017. 6. 경까지 이 사건 과제를 비롯한 13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