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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44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2012. 4. 1.부터 2012. 7. 31.까지 B대학교 약대 신약개발센터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5. 3.부터 2012. 6. 5.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2. 5. 임금 2,000,000원, 2012. 6. 임금 320,000원의 합계 2,320,000원, 2012. 5. 19.부터 2012. 7. 5.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 5. 임금 1,170,000원, 2012. 6. 임금 3,315,000원, 2012. 7. 임금 715,000원의 합계 5,200,000원, 2012. 5. 20.부터 2012. 7. 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5. 임금 1,040,000원, 2012. 6. 임금 2,795,000원, 2012. 7. 임금 650,000원의 합계 4,485,000원, 총 12,00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공사도급계약서,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