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22:5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