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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106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를 만나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하여 입국시켜주면 베트남 공짜 여행과 대가로 25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베트남 여성을 불법 입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3. 08. 14:00경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소재 청산면사무소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 C, D 생 와 마치 진정으로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호적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공전자기록인 호적부 전산망에 불실의 내용을 입력 저장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호적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호적부 전산망에 저장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자료 붙임)

1. USB 내용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