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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14 2016고단363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처인 C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그 대출에 필요한 C의 인감 증명서를 몰래 발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5. 14. 13:5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 영남 1길 13에 있는 월영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 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 ‘A’, 위임자 ‘C’, 주민등록번호 ‘D’ 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온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인감 증명서 위임장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6.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C 명의로 된 인감 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월영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 증명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6.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조된 인감 증명서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제 1 항의 방법을 통하여 발급 받은 C의 인감 증명서를 이용하여 C 명의의 토지와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지인 인 피고인 B에게 C 행세를 하며 은행에 함께 가서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을 이를 수락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09. 9. 30. 불상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문화동 14길 1에 있는 창원시 축산업 협동조합 합 포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