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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7 2020고정949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서울 강동구 B맨션 C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주방에 설치된 가스레인지에 음식물 냄비를 올려놓고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술에 취해 방안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가스레인지 불이 주방 집기류 등에 옮겨 붙고, 같은 날 02:40경 그 불이 그곳 벽면, 천장 일부 및 싱크대, 냉장고 등 집기류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울청 과학수사팀 화재감식결과, 강동소방서 화재현장 조사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화재사고 조사결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화재현장 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2항